장기신용은행이 지방행정공제회에 ''수익률보장각서''를 써준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은행들이 내부단속에 나서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경원이 각 은행에 ''보장각서를 써주고 예금을 유치한 사례를
파악해 보고 하라''고 지시한 상태여서 앞으로 상당수 은행이
보장각서파문에 휩싸일 전망이다.

은행들이 이에따라 전국영업점에 수익률보장각서를 써준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토록 긴급 지시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가능한한 보장각서대로
수익률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설득, 분쟁이 표면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신제일주의''경영이 지속되는 한
보장각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영업점관계자들이 밝히는 보장각서 발급경위는 이렇다.

연.기금과 각종 공제조합 공공기관 대학 등 거액 여유자금이 있는
기관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위해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실시한다.

금리입찰안내는 보통 전화나 팩스로 통지된다.

경우에 따라선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발송되기도 한다.

안내문에는 ''<><>억원의 여우자금을 예치 운용하기 위해 금리시세를
받고자하니 <><>시까지 금리를 제시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자금을 유치하고자하는 은행들은 구체적 상품명과 만기때까지의
보장금리를 적어낸다.

이때 기관들이 보장각서를 요구하면 은행들은 예치상품이 실적배당형
일지라도 영업점장명의의 보장각서를 써줄수 밖에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따라서 수신고증대를 영업점장들의 능력을 재는 잣대로
사용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한 일선 영업점장들은 연.기금 등의
''횡포''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보장각서발급관행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