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7일 율곡비리와
관련,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불구속 기소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기로했다.

재판부는 김회장에 대한 율곡비리 사건 1차공판을 진행한 후 김회장을
노씨 비자금사건과 함께 병합.심리키로 했다.

재판부는 또 29일 열리는 노씨 비자금사건 3차공판을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 전씨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원조 전 의원도
26일 미리 출석시켜 검찰신문을 한차례 진행시킨 후 노씨 비자금사건에
병합,심리키로 했다.

재판부는 "노씨 비자금사건으로 기소된 이원조 피고인과 김우중
피고인이 각각 전씨 비자금 사건과 율곡비리로 추가기소된 만큼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심리가 현재 진행중인 노씨 사건에 하나로 병합시킬
방침"이라며 "율곡비리사건 2차공판부터는 김종휘 피고인만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