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증권투자신탁 분쟁조정위원회가 17일
발족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6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증권투자신탁 분쟁
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 증권투자신탁 분쟁조정위원회를 증권감독원내에
설치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증권감독원 부원장보
<>한국증권거래소 임원 <>투자신탁협의회 소속임원 <>변호사 <>소비자단체
임원 <>증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 각 1인등 모두 7명으로 구성
된다.

조정위원회는 투신사의 과대광고나 보장각서불이행, 약관위반등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어 발생한 분쟁을 소송단계에 앞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조정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증감원은 이번주중 나머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지난 15일부터 접수한 민원에 대한 개별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증감원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설치로 증권투자신탁 분쟁조정제도가 마련
됐으며 투신관련 분쟁 조정은 증권분쟁 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