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나(부산, 대구 등)대도시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건축법상
정규공장이 아닌 주택이나 창고등을 공장으로 쓰는 업체가 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협중앙회가 수도권및 대도시에 소재한 2백6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장입지애로 실태에 따르면 주택 점포 사무실이나
창고등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18%에 달했다.

이들은 입지관련법의 저촉으로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행정규제 확장불능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장입지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20.2%에 달했다.

제재내용은 벌금부과 시정권고 이전명령 단전단수의 순이었다.

또 공장 소유형태별로는 자가공장 70.4%임차 29.6%로 나타났고
임차공장은 대부분 5백평미만으로 조사돼 3분의 1정도는 남의 공장을
빌려 영세한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장등록형태별로는 정상등록이 77.5%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등록
14.6% 무등록공장 7.9%로 조사됐다.

또 조건부등록공장중 74.3%는 이전 조건부여시 아직도 상당수 업체가
불안한 가운데 조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조건부나 무등록공장은 인력문제등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주변으로
이전을 하려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공장이전여부에 대해선 조사대상업체의 36.3%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24.0%는 검토중이라고 밝혀 60.3%가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은 입지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시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우선적을 해결해야할 사항은 수도권내 공단조성확대 입주자금지원확대
개별입지에 대한 환경규제완화를 들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