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돼왔던 오존처리 생수(먹는 샘물)의 수입이 허용된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재경원 외무부 환경부 당
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캐나다가 요구한 "캐나
다산 오존처리생수" 수입허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론지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존처리를 비롯해 화학적으로 처리된 생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먹는 물 관리법"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곧 캐나다에 공식통보할 예정이며 세계무역기구(W
TO)에도 보고할 계획이다.

재경원의 한 당국자는 "현행 "먹는물 관리법"이 규정하고있는 "생수"의
정의가 국제규범및 기준에 맞지않는다고 판단돼 화학적으로 처리된 것도
생수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캐나다등이 요구하고 있는 유통기한(6개월) 연장요
구는 현행규정으로도 1차연기가 가능하기때문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생수수입정책이 WTO규범에 위반된다며 한
국정부에 WTO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며 현재 미국 유럽연
합(EU)도 이에 가세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캐나다등이 한국을 WTO패널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으
로 보고있다.

한편 작년말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외국산생수는 프랑스산 에비앙
등 15개제품에 이르나 오존처리 생수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면 외국산생수
수입이 더욱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