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들은 확정 수익률 보장각서를 소유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겐
적극 보상키로 했다.

그러나 투자신탁 상품에 대해 사전지식이 있는 법인이나 일반고객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8개 투신사를 대표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투신 이근영사장은
"투자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겠
지만 팸플릿의 경우 서면각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않아 보상이 어렵
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라도 투자신탁상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다는게
판명되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 투신사들은 각사별로 민원대책반을 19
일부터 설치,증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민원발생고객
과 직접 접촉하여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이근영사장은 민원처리기준은 각사별로 결정,운용하겠지만 보장각서를
소지한 투자자중 투자신탁제도를 잘 이해하지못하는 선의의 피해자의 경
우 구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개인고객이 보장각서를 소지했을 경우라도 오랫동안 투신과 거래
했던 사람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8개투신사들은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면 투신의 상품경쟁력은
떨어져 보장각서파문이 빚어졌다며 앞으로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일하고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투신사자정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익원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