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장세동 최세창씨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유보한데 대해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은 18일 놀라움과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자민련은
이를 환영하고 나서 대조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신한국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상당히 의외라는 표정들.
손학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이번
결정은 최종결정이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의 합헌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만"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5.18특별법 제정에 관여했던 강신옥 의원은 "단순히 영장발부 유보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특별법이 소급입법이냐 아니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깔려있다"면서 "이번사태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헌재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도 "유감 표시"속에서 헌재의 최종결정에 기대를 거는 모습.

박지원 대변인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식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어찌됐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법재판소
가 5.18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의식을 재고시키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규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12.12관련자들이 신청한 위헌
제청을 받아들여 장세동 최세창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유보한 것은
역사적 요청과 국민적 정서를 외면한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반응.

이와 관련, 김원기 장을병 공동대표는 "나치전범 처리에 대한 선례가 있는
만큼 반인륜적인 집단범죄에 시효을 둘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단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자민련은 사법부의 소신있는 판단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수호 의원은 "사법부가 5.18특별법을 전부 위헌으로 본 것"이라고
말하고 "헌재가 최종결정을 내리겠지만 내란행위도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환영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