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지역난방 시대] (2) 문제점 많다..보급확대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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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8일 오후 광주직할시청 대회의실.
초대 민선시장인 송언종 시장에게 통상산업부 고정식 에너지관리과장이
지역난방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 상무대 신도심에 대한 지역난방공급계획이 현지 도시가스업체와
지방정부의 반대에 부딪치자 통산부 담당과장이 직접 시장을 찾아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지역난방이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보다 훨씬 경제적인데다 환경공해도
적다는 고과장의 설명을 묵묵히 듣고난 송시장은 "좀더 숙고해 보고 나서
결정합시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그러나 그는 나름의 장고 끝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는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초 "지역난방 불가"라는 최종 결론을
내고 말았다.
결국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94년부터 추진했던 광주 신도심 지역난방공급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이 지역 아파트엔 개별난방 방식이 채택됐다.
"광주 상무대의 좌절"은 지역난방의 보급확대가 말처럼 간단치만은 않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사실 지역난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는 걸림돌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가장 높은 장벽은 기존 난방에너지 공급업체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 도시가스업체들의 집요한 반대다.
지역난방이 공급되면 각 아파트단지에서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열병합발전소에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를 직접 공급
받거나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는 꼴이 되니 지역 도시가스 업체들이
반길리 없다.
실제로 광주 상무대 뿐아니라 대전 둔산 신시가지, 청주시 등 지역난방
사업이 무산됐거나 계획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엔 어김없이 현지 도시가스
업체들의 반대가 있다.
여기엔 아파트 건설업체들도 가세한다.
개별난방을 채택하면 자신들이 수만대의 보일러를 발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지역난방에선 그게 없어서다.
이같은 현지 도시가스업체와 건설업체의 반대에 지방정부가 부화뇌동하는
것도 지역난방 사업을 어렵게 한다.
대개가 "지방 토호세력"인 현지 업체들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을 수 없는
지방정부가 지역난방 유치에 소극적인건 어쩌면 당연하다.
지역난방사업에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쥐고 있다.
여기서 비토가 걸리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다.
이는 대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다.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일반 화력발전소보다 공해가 적고
안전한데도 자기 집 주변에 발전소가 들어서는건 무조건 극구 반대다.
지역난방이 공급될때의 "싼 난방비"는 일단 나중 문제다.
현지 도시가스업체나 지방정부등이 지역난방의 반대논리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문제를 들먹이는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벙커C유에 비해 2.5배나 비싸 지방에선 경제성을 맞출수 없는
LNG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반공해 정서"를 등에 업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
사실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역난방 공급지역이 좁기마련이어서
LNG를 연료로 사용하면 단가를 맞출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가능한 벙커C유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벙커C유를 쓰더라도 탈황설비등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환경적으론
무공해에 가깝다는게 지역난방공사의 설명이다.
이같은 연료시비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환경정책에서도 빌미를 제공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평형 이상은 난방연료로
반드시 LNG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기준 평수가 조금 넓을 뿐 이같은 규제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최종 공해배출량을 규제하는게 아니라 아예 난방연료의 종류를 제한하는
"원천규제"방식이다.
한태일 지역난방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세계 어느나라도 연료의 종류를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어떤 연료를 쓰든 최종적으로 나오는 공해의
양을 제한하는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실장은 "더구나 지역난방 아파트의 경우 개별난방식과 달리 집중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한데도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식으로 규제하는 건 불합리
하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지방자치제이후 지역난방은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을 겪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던 시절엔 문제도 아니던 것이 이젠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앞으로 지역도시가스회사및 건설업체 지역주민등 이해집단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조화시킬지가 지방시대에 지역난방이 떠안은 핵심과제인
셈이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
초대 민선시장인 송언종 시장에게 통상산업부 고정식 에너지관리과장이
지역난방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 상무대 신도심에 대한 지역난방공급계획이 현지 도시가스업체와
지방정부의 반대에 부딪치자 통산부 담당과장이 직접 시장을 찾아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지역난방이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보다 훨씬 경제적인데다 환경공해도
적다는 고과장의 설명을 묵묵히 듣고난 송시장은 "좀더 숙고해 보고 나서
결정합시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그러나 그는 나름의 장고 끝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는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초 "지역난방 불가"라는 최종 결론을
내고 말았다.
결국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94년부터 추진했던 광주 신도심 지역난방공급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이 지역 아파트엔 개별난방 방식이 채택됐다.
"광주 상무대의 좌절"은 지역난방의 보급확대가 말처럼 간단치만은 않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사실 지역난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는 걸림돌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가장 높은 장벽은 기존 난방에너지 공급업체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 도시가스업체들의 집요한 반대다.
지역난방이 공급되면 각 아파트단지에서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열병합발전소에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를 직접 공급
받거나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는 꼴이 되니 지역 도시가스 업체들이
반길리 없다.
실제로 광주 상무대 뿐아니라 대전 둔산 신시가지, 청주시 등 지역난방
사업이 무산됐거나 계획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엔 어김없이 현지 도시가스
업체들의 반대가 있다.
여기엔 아파트 건설업체들도 가세한다.
개별난방을 채택하면 자신들이 수만대의 보일러를 발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지역난방에선 그게 없어서다.
이같은 현지 도시가스업체와 건설업체의 반대에 지방정부가 부화뇌동하는
것도 지역난방 사업을 어렵게 한다.
대개가 "지방 토호세력"인 현지 업체들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을 수 없는
지방정부가 지역난방 유치에 소극적인건 어쩌면 당연하다.
지역난방사업에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쥐고 있다.
여기서 비토가 걸리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다.
이는 대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다.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일반 화력발전소보다 공해가 적고
안전한데도 자기 집 주변에 발전소가 들어서는건 무조건 극구 반대다.
지역난방이 공급될때의 "싼 난방비"는 일단 나중 문제다.
현지 도시가스업체나 지방정부등이 지역난방의 반대논리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문제를 들먹이는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벙커C유에 비해 2.5배나 비싸 지방에선 경제성을 맞출수 없는
LNG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반공해 정서"를 등에 업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
사실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역난방 공급지역이 좁기마련이어서
LNG를 연료로 사용하면 단가를 맞출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가능한 벙커C유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벙커C유를 쓰더라도 탈황설비등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환경적으론
무공해에 가깝다는게 지역난방공사의 설명이다.
이같은 연료시비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환경정책에서도 빌미를 제공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평형 이상은 난방연료로
반드시 LNG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기준 평수가 조금 넓을 뿐 이같은 규제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최종 공해배출량을 규제하는게 아니라 아예 난방연료의 종류를 제한하는
"원천규제"방식이다.
한태일 지역난방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세계 어느나라도 연료의 종류를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어떤 연료를 쓰든 최종적으로 나오는 공해의
양을 제한하는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실장은 "더구나 지역난방 아파트의 경우 개별난방식과 달리 집중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한데도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식으로 규제하는 건 불합리
하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지방자치제이후 지역난방은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을 겪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던 시절엔 문제도 아니던 것이 이젠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앞으로 지역도시가스회사및 건설업체 지역주민등 이해집단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조화시킬지가 지방시대에 지역난방이 떠안은 핵심과제인
셈이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