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많던 특별법 헌재심판대에..장/최씨 영장보류 배경/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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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특별법의 공소시효연장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입법과정에서부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던 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8일 법원이 장세동당시30경비단장과 최세창3공수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보류한 이유는 12.12사건 관련자도 처벌토록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
특별법 2조의 골자는 "79년12월12일과 80년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해서는 93년2월24일까지는 소추권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했던 만큼 이 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
따라서 이 조항대로라면 5.18사건은 물론 12.12사건의 공소시효는
문민정부 출범일인 93년2월25일부터 계산되며 여기에다 반란죄 공소시효가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관련자를 처벌하는데 공소시효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특별법의 압권이라 할 수 있는 이 조항이 1차관문인 법원의 영장
발부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된 것이다.
당직판사였던 김문관 판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비추어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된 사람(장세동,최세창)에 대해 소급해서 그 시효를 정지 내지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장씨와 최씨에 대한 영장을
보류한 채 판단의몫을 헌재로 넘겼다.
김판사의 논리는 12.12사건은 79년12월13일로 범죄행위가 완료된 만큼
이날부터 법정시효인 15년이 지난 94년12월13일 이후에는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판사는 반면에 이학봉 보안사대공처장 겸 합수부수사1국장과 유학성
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단장 등 5.18사건과 관련돼 내란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군사반란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판사는 이에 대해 "내란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이라는
또 다른 헌법상의 요청을 감안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권력을 위탁
받은 정부가 들어설 때 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볼수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판사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12.12사건의 군사반란죄는 이미
사법적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 만면 5.18과 관련된 내란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검찰에는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검찰은 17일 오후 장씨와 최씨등 5명이 영장청구 직후 위헌제청을
했을때만 해도 비교적 느긋한 분위기였다.
검찰의 속셈은 "설마 영장발부에 문제가 되겠느냐, 위헌제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본안 재판때가 가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같은 돌발변수는 검찰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어 놓는 동시에
엄청난 고민거리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우선 영장발부가 보류된 장씨와 최씨의 처리가 일차 문제로 떠오른다.
이에대해서는 영장이 완전히 기각된 것이 아닌 만큼 재청구는 일단
배제된다.
다음으로는 22일께로 예정돼 있는 기소시에 불구속상태로 기소하는냐는
것이 남는다.
그러나 대검 공안부의 고위관계자는 "사태가 이렇게 될 수록 정도를
걸어가지 않겠느냐"며 당장에 기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본 후에 "합헌"이라면 그때가서 구속기소해도 늦지
않고 만일 "위헌"결정이 난다면 기소해 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검찰은 또 12.12만으로 기소될 수 있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2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1안은 22일께 기소를 해놓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의견이고 2안은
헌재의 결정을 봐가면서 태도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아무튼 법원이든 검찰이든 12.12사건에 대해서는 헌재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반면 5.18사건이나 전씨비자금 사건 등은 비교적 원만히
진행될 전망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
받아들임에 따라 입법과정에서부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던 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8일 법원이 장세동당시30경비단장과 최세창3공수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보류한 이유는 12.12사건 관련자도 처벌토록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
특별법 2조의 골자는 "79년12월12일과 80년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해서는 93년2월24일까지는 소추권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했던 만큼 이 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
따라서 이 조항대로라면 5.18사건은 물론 12.12사건의 공소시효는
문민정부 출범일인 93년2월25일부터 계산되며 여기에다 반란죄 공소시효가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관련자를 처벌하는데 공소시효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특별법의 압권이라 할 수 있는 이 조항이 1차관문인 법원의 영장
발부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된 것이다.
당직판사였던 김문관 판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비추어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된 사람(장세동,최세창)에 대해 소급해서 그 시효를 정지 내지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장씨와 최씨에 대한 영장을
보류한 채 판단의몫을 헌재로 넘겼다.
김판사의 논리는 12.12사건은 79년12월13일로 범죄행위가 완료된 만큼
이날부터 법정시효인 15년이 지난 94년12월13일 이후에는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판사는 반면에 이학봉 보안사대공처장 겸 합수부수사1국장과 유학성
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단장 등 5.18사건과 관련돼 내란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군사반란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판사는 이에 대해 "내란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이라는
또 다른 헌법상의 요청을 감안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권력을 위탁
받은 정부가 들어설 때 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볼수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판사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12.12사건의 군사반란죄는 이미
사법적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 만면 5.18과 관련된 내란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검찰에는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검찰은 17일 오후 장씨와 최씨등 5명이 영장청구 직후 위헌제청을
했을때만 해도 비교적 느긋한 분위기였다.
검찰의 속셈은 "설마 영장발부에 문제가 되겠느냐, 위헌제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본안 재판때가 가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같은 돌발변수는 검찰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어 놓는 동시에
엄청난 고민거리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우선 영장발부가 보류된 장씨와 최씨의 처리가 일차 문제로 떠오른다.
이에대해서는 영장이 완전히 기각된 것이 아닌 만큼 재청구는 일단
배제된다.
다음으로는 22일께로 예정돼 있는 기소시에 불구속상태로 기소하는냐는
것이 남는다.
그러나 대검 공안부의 고위관계자는 "사태가 이렇게 될 수록 정도를
걸어가지 않겠느냐"며 당장에 기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본 후에 "합헌"이라면 그때가서 구속기소해도 늦지
않고 만일 "위헌"결정이 난다면 기소해 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검찰은 또 12.12만으로 기소될 수 있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2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1안은 22일께 기소를 해놓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의견이고 2안은
헌재의 결정을 봐가면서 태도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아무튼 법원이든 검찰이든 12.12사건에 대해서는 헌재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반면 5.18사건이나 전씨비자금 사건 등은 비교적 원만히
진행될 전망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