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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가 경영컨설팅회사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매니지먼트''
세미나가 18일 국내 금융기관 경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호텔신라 영빈관에서 열렸다.

규제완화및 시장개방등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과 관련,
''21세기 초일류금융기관으로의 도약 : 금융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한 이날 세미나에서 구본호 한양대교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리스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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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완화 ... 현재와 미래 ]]]

구본호 < 한양대교수 >

한국정부는 지난 30년간 성장전략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
하는 것이 금융정책의 최우선과제였다.

따라서 금융의 공급선도적 기능을 통해 고도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낮은 수준에 유지하고자 했다.

또 금융기관의 공신력유지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방만해지기 쉬운 경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인사, 공급,
지점설치, 증자 등 내부경영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간접으로 간여해왔다.

정부의 이런 규제위주 금융정책은 지난 80년대 이후 경제의 국제화및
자율화가 강조되면서 CD, CMA등 신금융상품이 인가되는등 단계적으로
자율화됐다.

그러나 성장지원을 위한 금융정책은 일시에 변경할수가 없어 제조업중심의
선별지원 금융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온 것이 사실이다.

또 향락, 서비스업종에 대한 은행여신 금지, 제조업 의무재출비율 유지,
상장심사및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시 제조업 우선정책등 여러 부문에서
정부의 규제가 존속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내적으로는 은행등 각 금융기관들은 공정한 경쟁이
제한돼 왔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도 무시돼왔다.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의 미진등으로 외국정부와의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OECD가입을 앞두고 정부의 금융규제완화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은행등 각 금융기관들의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예를들면 일반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부과돼있는 여신운용
규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없어져야 할 조항이다.

또 은행으로 하여금 총원화대출금 잔액중 제조업에 대한 대출이 50%이상
으로(시중은행의 경우)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제도도 고유업무와 주변업무로
크게 나누어 이 둘을 겸업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는 선진국의 금융제도개혁의 촛점이 은행.증권간
업무영역 통합에 두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보험사의 경우 업무다변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성을 제고하며 자회사를
통한 업무영역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또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이 확립돼야
한다.

은행지점 설치문제, 임원정수, 복수전무제등의 직제는 은행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주식투자와 관련해선 현재 종목당 투자한도 제한하는 방식을
자본유출입 총액제한방식으로 변경, 외자의 유출입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권보호목적으로 종목당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보다 앞으로는
개별기업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 불필요한
개방압력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정리=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