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일반주거지역이 1종지역은 단독.연립주택중심지역, 2종은
10층이하 아파트중심지역, 3종은 고층아파트중심지역으로 세분화돼 종별에
따라 건물층수와 용적률 등이 결정된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일괄적으로 4백%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종 2백%, 2종 3백%, 3종 4백%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18일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서로 달리 적용돼 혼선을 빚어온 건축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오는 2월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3월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건축조례개정안을 시행할계획이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적지에 전면허용됐던 공동주택 건축을
앞으로는 구청장의 심의를 거치도록 승인기준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공장이적지에 고층아파트가 무계획적으로 들어서 산업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주거환경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주민간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이번 건축조례개정으로 그동안 금지돼온 준주거지역의 오피스텔건축이
허용됐으며 대형 다중이용건물의 경우 연면적당 최고 대지면적의 10%이상을
공개공지(벤치, 그늘막, 조경시설)로 반드시 확보토록 강화됐다.

또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조정을 담당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와 시에
각각 신설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