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0년동안 추진해왔던 산아제한의 인구정책을 전면 수정,
인구의 질적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3자녀이상에 대한 의료보험분만급여제한과 불임시술가정에 대한
공공주택입주우선권분양 등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구억제정책수단도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신인구정책"을 골간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신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각 시도에 정관 난관시술자
의 목표량을 할당해주는 강제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중단했다.

또 일반인들의 무료불임시술비지원을 지난해까지 전액 국고에서 지원
하다가 올해부터는 국고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복지부는 인구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기형아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올해 저소득층 신생아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이를
전신생아(67만명)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상반기중 통계청의 인구추계결과를 토대로 "인구정책발전
위원회"를 개최, "신인구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치의로
등록하는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특정과목만을 전담
하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키로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단순화 하기로 했다.

또 노인치매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올해중 치매전문병원 3개소, 치매요양
시설 4개소를 각각 신설하고 2000년까지는 치매전문병원은 16개소로,
2005년까지는 치료요양시설은 1백70개소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129와 119로 이원화돼있는 응급환자 신고전화의 통합을
추진하고 전국 8개권역에 1백병상 규모의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