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이 화물운송주선업체를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천안소재 유리가공기계업체인 삼한기계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국제유리가공기계
전시회인 "비트룸95"에 출품키로 하고 신한익스프레스와 운송계약을
맺었다.

전시품은 신한에 인도돼 그해 8월6일 선적됐으나 정작 밀라노에는
전시회 마지막날인 9월23일에야 도착, 진열조차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따라 삼한은 부스임차료 직원출장비등의 손실은 물론 바이어와의
상담불발에 따른 기회비용등 최소한 6천2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신한에 배상을 청구했다.

삼한은 세계최대 유리관련전시회인 비트룸에 참가하기 위해 6개월이상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운송의뢰전에 무엇보다 도착일이 중요함을 수차례나 강조했고 신한도
틀림없이 도착시킨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한이 출품키로 한 제품은 컴퓨터가 장착돼 판유리를 자동 가공하는
기계로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등지의 국제특허 19건와 국내특허 22건을
획득하고 30여개국에 수출하는 제품이다.

이같은 삼한의 주장에 대해 신한은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지만
운송지연이 자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간기착항의 화물적체로 인한
불가항력 때문이었다며 배상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삼한은 관할지방법원에 제소키로 했으며 신한은 맞대응키로해
법적공방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낙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