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43) .. 손원익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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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익 < 한국조세연 연구위원 >
[[[ 기업의 결손과 법인세제 ]]]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된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인세제상의 장치로
"결손금 이월공제제도"가 있다.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을 차기로 이월하여
차기에 발생하는 이익과 상쇄시킴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제도다.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감가상각이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비용처리
등과 같은 각종 세제상 해택이 상쇄될 수 있으므로 결손금에 대한 세제상
처리가 기업의 경제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법인세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차기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즉 결손금이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결손금을 전액 보전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 잔여분에 대해 더 이상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위험부담이 높은 분야, 즉 결손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창업으로 인해 비용발생 요인이 많은 창업기업의 경우 5년이상 적자가 발생
하였을 때 결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행 제도가
창업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은 결손금의
무기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15년까지 차기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서 한국의 경우보다 대부분의 국가가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길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전사업연도의 이익에 대해 과세한
세액을 환급받아 결손금을 당해연도에 보전할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도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3년, 독일은 2년(1천만DM을
한도로 함), 일본은 1년의 소급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제는 결손금의 차기이월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소급공제제도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결손발생에 따른 공제기회가 외국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결손금의 차기이월 기간에 대한 연장 및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세수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후 결손금 공제의 기간 및 대상을 점진적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손금 이월기간의 연장이나 소급공제제도와 같은 결손에 대한 공제기회의
확대 조치는 결손운영으로 인해 취약해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위험부담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대기업보다 결손기업의 비중이 더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
[[[ 기업의 결손과 법인세제 ]]]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된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인세제상의 장치로
"결손금 이월공제제도"가 있다.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을 차기로 이월하여
차기에 발생하는 이익과 상쇄시킴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제도다.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감가상각이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비용처리
등과 같은 각종 세제상 해택이 상쇄될 수 있으므로 결손금에 대한 세제상
처리가 기업의 경제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법인세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차기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즉 결손금이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결손금을 전액 보전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 잔여분에 대해 더 이상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위험부담이 높은 분야, 즉 결손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창업으로 인해 비용발생 요인이 많은 창업기업의 경우 5년이상 적자가 발생
하였을 때 결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행 제도가
창업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은 결손금의
무기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15년까지 차기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서 한국의 경우보다 대부분의 국가가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길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전사업연도의 이익에 대해 과세한
세액을 환급받아 결손금을 당해연도에 보전할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도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3년, 독일은 2년(1천만DM을
한도로 함), 일본은 1년의 소급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제는 결손금의 차기이월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소급공제제도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결손발생에 따른 공제기회가 외국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결손금의 차기이월 기간에 대한 연장 및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세수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후 결손금 공제의 기간 및 대상을 점진적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손금 이월기간의 연장이나 소급공제제도와 같은 결손에 대한 공제기회의
확대 조치는 결손운영으로 인해 취약해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위험부담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대기업보다 결손기업의 비중이 더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