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팸플릿에 의해 수익률을 보장한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

답) 곤란하다.

팸플릿등에는 목표수익률 기대수익률등 다양한 수익률이 제시되고 있다.

투신사별로 사안에 따라 처리할 문제지만 팸플릿이 서면각서(보장각서)와
같은 효력을 가질수는 없다.

물론 구두로 약속한 경우도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문) 보장각서는 대부분 법인에게 써줬는데, 보장각서를 소지한 법인에
대해서 보상할 뜻은 없는가.

답) 법인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범주에 넣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투자신탁상품의 성격을 잘알고 있는데다 요구에 의해 써준 각서도 많은게
사실이다.

다만 법인인 경우라도 선의로 피해를 입게 됐다는게 입증되면 적극 보상해
줄 방침이다.

문) 보상을 한다면 어느정도 보상할 계획인가.

답) 원칙적으로 투자자와 상의해 결정하겠다.

그렇다고 각서를 1백%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호간에 과실을 따져
사안별로 보상하겠다.

문) 각서발급주체에 따라 보상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답) 지점장이 써준 각서는 회사행위로 인정하겠다.

다만 사원이 개인적으로 보장각서를 써준 경우는 회사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사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관련자등을 문책할
방침이다.

문) 민원대책반은 어떻게 설치되고 운용되는가.

답) 별도조직을 설치하겠다.

감사실등에 두되 영업 운용등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고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