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0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는 우성건설의 첫 시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관리대상 종목에 편입돼 매매가 재개되는 경우 매매 거
래 정지전의 시세를 무시하고 신규상장종목에 적용되는 동시호가 방식으
로 첫시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악재가 나온 만큼 사자주문이 아닌 팔자주문만을 기준으로 누적수
량의 중간가격을 기준가로 정하게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매매가 정지된 18일 오전 동시호가에서 이미 하한가 주문이
쏟아졌던 만큼 거래재개시에도 상당한 수준의 하락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증권 관계자들은 "우성건설주식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들이 기준
가를 높이기위해 동시 호가에서 매도 주문을 높게 낼 가능성이 있는 점
을 들어 3천~4천원대에서 시세가 형성된후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고 전망했다.

한편 우성건설 부도 직전인 지난 16일 합작증권사인 한누리 살로먼
창구에서 10만여주가 매수된 것으로 밝혀져 배경에 관심.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