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18일 공무원의 단순한 사무착오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
을 해주는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동일한 착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실.과장이 판단한 사무착오에 대해 구청장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건당 5천원의 보상금을 주는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보상금지급 대상은 공무원의 명백한 사무착오로 인해 이의 시정이나 정
정을 요구하는 시민과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한번만 내방해도 되는 민
원사항을 두번씩 내방하게 되는 경우등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