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상장기업 표준정관은 지난 연말의
상법개정과 경영환경 및 증권시장의 여건변화에 맞춰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향후 상장회사들이 정관을 제.개정할때 기준이 된다.

개정표준정관은 개정상법의 시행일인 10월 1일 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주식의 최저배당률등 우선주 발행방법과 일반공모
증자제도 도입문제 등이 아직 정책당국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신구주병합 = 기존규정이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으로 인해 발행된 신주에 대한 배당기산일을 각각 다르게
함으로써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에서의 관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돼 이를 간소화했다.

개정내용은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직전영업연도말로 정해 구주와
병합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주총회의결 = 주주수가 많은 상장회사는 현실적으로 주총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요건을 채우기 힘들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주총보통결의의 요건을 고쳐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다수로써 주총결의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감사임기연장 = 개정상법에서 이사의 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감사의 지위안정과 성실한 감사직무수행을 위해 감사업무에
관련한 직무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개정 표준정관에서도 관련내용을 고쳤다.

감사의 임기를 취임후 3년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연장해 2년에서 3년으로 임기가 늘었다.

또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때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개정됐다.

<>서명제도 도입 = 주주총회 의사록, 감사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명의개서대리인 및 회사에 서명도 인감과 같이
신고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당조항보완 = 기발행 우선주에 대해서도 보통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총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