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의 부도로 국내 건설업사상 최대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외 53개 현장의 공사가 전면중단됐으며 3만여가구의 아파트입주
예정자들의 입주지연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우성건설이 국내 대표적인 주택건설업체라는 점에서 일반
입주예정자는 물론이고 하도급업체 자체납품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3년 경영난으로 주공에 인수된 "한양사건", 지난해 부도난
유원건설및 삼익등의 여파와는 비교도 안될 것이라는게 건설업계의
진단이다.

주택업체로는 유일하게 30대그룹에 속해 정식 계열사만 8개에 이르고
관련회사까지 합치면 13개나 되기때문이다.

우성의 부도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대상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다.

우성건설의 자체집계에 따르면 공사에 착수하지않은 물량까지 합해
전국 38개지역에서 무려 3만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입주지연으로 사회문제가 됐던 "한양사건"의 입주예정자(1만8천명)을
훨씬 초과하는 숫자이다.

부문별로는 자체사업물량이 1만1천7백60가구, 조합아파트가 7천9백
45가구, 재개발 재건축 4천7백50가구, 공동사업 4천2백54가구, 주공아파트
1천2백30가구, 기타아파트 1백5가구이다.

건설교통부가 조사한 시공중인 아파트만 하더라도 1만5천9백36가구에
이른다.

이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상당기간 지연될게 불가피하다.

한양의 경우를 감안할때 최고 5개월이상 입주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양이 곧바로 주공으로의 인수가 확정된 것을 고려하면 더 지연될 수도
있다.

특히 채권단은행에서 우성을 "선법정관리신청-후제3자인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어서 제3자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가 입주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관건이 되고있으나 총자산이 1조6천억원을 넘는 우성을 선뜻
매입할수있는 업체가 당장 나타날지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인수자가 나타나더라도 자산평가를 위해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입주지연 이외에 재산상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성건설이 도급순위 18위로 대형업체여서 신동아건설을 비롯한
중견업체들이 자체사업아파트에 대해 보증을 서있고 도급사업은 발주자가
다른 업체를 새로 선정, 시공을 계속할수있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연 만큼 지체상금을 받을수있다.

이에반해 하도급(7-8백개)및 자재업체들에 대한 여파는 만만찮아
2천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의 연쇄부도까지 우려되고있다.

우성건설은 지난해 자금난에 시달리자 연간 5천5백억원선인 하도급 및
자재대금의 80%를 어음으로 지급했고 어음만기도 3-4개월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재 어음으로 지급된 하도급및 자재대금 1천2백억원-
1천5백억원을 포함해 협력업체의 피해액은 최고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들어 사채시장에서 어음할인마저 거부당한점을 감안하면 협력업체
들에 대한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성건설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소액채권부터 몇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돼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장신항만 등 전국 15개 공공토목현장등은 일시적인 공사중단에
빠지겠지만 발주자가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가능하지의 여부를
판단한뒤 보증업체나 제3의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 공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 큰 차질을 없을 전망이다.

대형 해외사업은 이번 부도로 더이상의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발주청의 경우 최근 자금력을 우선순위로 두고있는데다 우성이
추진하던 북경 외국인학교, 사이판 관광사업등이 자금을 동반한 투자사업
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