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함께 태웠다는 이유로 사고배상책임을
지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단서 2호 조항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G화재는 작년말 "무과실 운전자의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단서2호 조항에 대해 헌법재
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수원지방법원도 LG화재가 낸 이 조항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지난
8일 "개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며 신청을 인용,곧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만약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LG화재를 포함한 손
보사들의 1년 총 보험금지급액중에서 2백억원이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수원지법 소송건의 경우 작년 6월 LG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든 강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탔던 최모씨(여.18)가 보험면책차량(무면허운전)에
받혀 사망,LG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LG화재는 "승객이 제3자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해 다치거나 죽더라도
승객의 고의나 자살이 아니면 승객을 태운 운전자나 소유자는 무조건 배상책
임을 진다"라고 규정한 문제의 조항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위헌조항이라며 위
헌제청을 신청했었다.

LG화재는 "일본 독일등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호의동승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피해자위주로 과잉입법돼있
다"고 주장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