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가의 증권회사들이 투자위험이 높은 금용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했다
가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 페인웨버증권사는 자사직원들의 권유로 부동산 에너지등 고수익 투자
지분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에게 모두 3억2백50만달러를
보상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페인웨버사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미증권감독원(SEC)이 페인웨버가 증권투자에 미숙한 일반투자자들을 현혹
시켜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앞서 프루덴셜증권도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고객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 무려 15억달러를 보상하는등 미증권사들이 과도한 영업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페인웨버건의 경우 지난 86년부터 92년까지 7년동안 신상품 판촉캠페인을
벌인 결과, 고객들에게 3억달러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대부분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던
고령자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 페인웨버는 VTR이나 해외여행권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직원들의 판촉캠페인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나 과도한 판촉갬페인이
막대한 손실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과당 경쟁이 문제화됨에따라 월가 증권사들은 최근들어 고객들에게
무리하게 특정 금용상품 선택을 권유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는등
사내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양홍모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