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허가구역도 비거주자 매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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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준농림지에 대해서도 매입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거래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전역이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준농림지를 비롯, 전
국 대부분의 준농림지를 앞으로는 비거주자도 매입할 수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농지법이 비거주자의 농지 매입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허가구역내 농지(준농림지)거래에 대한 허가기준도 이
에 맞춰 완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가차명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허가구역내 농지에 대한 거래업무처리규정의 매입자자격은 "농민이 아
닌 자가 신규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읍.
면에 전세대원과 함께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경
할 수있는 여건이 돼있는 자"로 돼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매입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거래를 허용한 농림수산
부의 새 농지법과 건교부의 허가구역내 농지거래 규제 규정이 맞지않아 이같
은 허가기준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거주자의 농지매입을 허용하되 수도권 준농림지의
경우 투기방지를 위해 농지법보다는 다소 강화된 허가기준 적용을 검토중"
이라고 덧붙였다.
새 농지법은 도시거주인이라도 1년중 30일이상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
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논밭을 구입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준농림지 면적은 전국토의 27%에 해당하는 2만7천1백57평방km로 이
중 <>인천 3백23평방km <>경기 3천3백50평방km 등 수도권의 3천6백73평방km
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
거주지에 관계없이 거래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전역이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준농림지를 비롯, 전
국 대부분의 준농림지를 앞으로는 비거주자도 매입할 수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농지법이 비거주자의 농지 매입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허가구역내 농지(준농림지)거래에 대한 허가기준도 이
에 맞춰 완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가차명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허가구역내 농지에 대한 거래업무처리규정의 매입자자격은 "농민이 아
닌 자가 신규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읍.
면에 전세대원과 함께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경
할 수있는 여건이 돼있는 자"로 돼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매입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거래를 허용한 농림수산
부의 새 농지법과 건교부의 허가구역내 농지거래 규제 규정이 맞지않아 이같
은 허가기준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거주자의 농지매입을 허용하되 수도권 준농림지의
경우 투기방지를 위해 농지법보다는 다소 강화된 허가기준 적용을 검토중"
이라고 덧붙였다.
새 농지법은 도시거주인이라도 1년중 30일이상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
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논밭을 구입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준농림지 면적은 전국토의 27%에 해당하는 2만7천1백57평방km로 이
중 <>인천 3백23평방km <>경기 3천3백50평방km 등 수도권의 3천6백73평방km
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