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분단위까지 지급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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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설비 5억원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는 당초 배정된 예산과 낙찰
가의 차액을 발주기관이 시설보완비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 각 부
처 및 출연기관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5억원미만의 건축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재경원과의 사전협의 없이도 해당차액을 시설보완에 쓸수있게 됐다.
새 지침은 또 전산카드를 이용,출퇴근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는 앞으로 분단
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3시간40분을 초과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2시간을 공제
하고 1시간40분중 1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았으나 앞으론 분단위 자투리
시간을 월단위로 합산해 받게된다.
이밖에 초과수입이 발생한 출연기관은 2%내에서 처우개선이 가능토록 했고
인력절감으로 경영성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50%내에서 성과금을 줄수 있도록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
가의 차액을 발주기관이 시설보완비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 각 부
처 및 출연기관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5억원미만의 건축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재경원과의 사전협의 없이도 해당차액을 시설보완에 쓸수있게 됐다.
새 지침은 또 전산카드를 이용,출퇴근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는 앞으로 분단
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3시간40분을 초과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2시간을 공제
하고 1시간40분중 1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았으나 앞으론 분단위 자투리
시간을 월단위로 합산해 받게된다.
이밖에 초과수입이 발생한 출연기관은 2%내에서 처우개선이 가능토록 했고
인력절감으로 경영성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50%내에서 성과금을 줄수 있도록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