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거래하던 업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거래
계약을 중도해지한 한국전력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 충남지사는 활선공자 전문업체인 한일전기
합자회사가 합법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으나 이를 이유로
거래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한국전력은 또 활선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자기 부담으로 교육시킨 활선
작업원을 4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 규정, 활선작업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전력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
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