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가 자국
의 가솔린기준과 관련해 취한 판정에 불복,상소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미키 캔더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WTO분쟁해결기구의 패널보고서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패널의 판정 논거와 그에 대한 법적 대안을 검토하겠
다"면서 의회와 이해관계자들과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TO의 통산관계자들은 금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및
환경관계자들의 압력에 직면해 있는 미클린턴 행정부가 이번 패널판정에
대해 분쟁해결기구의 상소심에 항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의 재정제를 요구하는 미 환경
보호국의 청정공기규칙에 대해 대미 최대의 가솔린 수출국인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은 자국산 가솔린을 미 국내 정유업체가 생산한 것보다 더 정제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출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한바 있다.

이에대해 WTO는 18일 미 베네수엘라 브라질등 3개 분쟁당사국에 배포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자체 환경기준을 설정할 모든 권리를 향유하기
는 하지만 수입 가솔린을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공정무역 규칙을 침해
했다고 판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