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에서 중소봉제공장을 운영하고있는 이순영사장은 지난 17일
구청으로부터 낭보를 전해들었다.

1월초 신청한 공장등록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진흥계장이
직접 전화를 해준 것이다.

어려운 환경속에 10여년간 끌어온 무등록공장신세를 면하는 순간이었다.

이사장은 지난 몇해동안 수차례나 공장등록을 받으려했으나 관청문턱이
높은데다요구서류도 많고 절차가 까다로와 그때마다 중도포기를
해야만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한지 불과 열흘만에 허가를 따냈다.

구청에는 단한번 방문,신청서만 제출했을 뿐이었다.

서류처리는 모두 구청에서 알아서 해주었다.

이사장이 이처럼 쉽게 평생숙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가
연초 도입한 민원후견인제도 덕분이다.

서울시는 현재 중랑구를 비롯 용산 양천 성북 성동등 5개구에서
민원후견인제도를 시범실시하고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시.군.구등 자치단체에서 중견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민원을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주는
시책이다.

후견인은 민원을 접수하면 완결될때까지 진행상황,미비상황보완,타기관과의
협의등을 맡아 모든 업무를 직접대행해 준다.

민원에 관한 토털서비스인 셈이다.

후견인으로지정된 공무원은 최소한 15년이상 구청에서 일한 베테랑들.
"우리 중랑구의 경우는 계장급이상 5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고있는데 여러군데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
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인준식중랑구시민봉
사실장의 설명이다.

민원후견인들이 다루는 민원대상은 다수기관관련 복합민원,7일이상
소요되는인.허가민원,공장설립등 경제활성화민원등 총45종.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은 부문은 토지형질변경,공장등록,도로점용허가,신규사업허가
등으로 구청당 평균 30여건정도가 진행중인데 양천구는 12건을 접수,8건을
이미 처리한 실적을 자랑한다.

민원후견인들이 특히 힘을 발휘하는 부문은 복합민원분야.인허가
대상중 구청외에 외부기관과 관계가 있는 민원을 행정노하우를 살려
빠른 시일내 해결해 주는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담배소매인지정건같은 민원이다.

담매소매상을 새로 열려면 구청허가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에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하기때문에 기존에는
수차례 공사도 방문,수십종의 서류를 제출해야했다.

묵동에서 인테리어점을 하는 이병희씨(38)는 가게내에 담배가게를
내려고지난 4일 민원을 신청했다.

그는 신청만했으나 구청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엄범용계장이 담배인삼공사
관련 문제까지 해결해줘 열흘만에 힘안들이고 소매점지정을 받았다.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무척 호의적이다.

민선단체장등장이후 대민서비스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흔치않은 때문이다.

후견인제도를 이용한 한 시민은 "세상에 정말 많이 바뀐것 같아요.

전에는 서류하나 떼려해도 정말 귀찮았는데 이젠 인.허가건도 다알아서해주
니 말입니다"라며 흐뭇해했다.

민원후견인은 이제 봉사하는 공무원의 한 전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최인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