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야의 세분화를 막고 사유경영림을 활성화하기위해 면세대상임야를
확대하고 국유림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업을 겸한 임업을 적극추진하고 산림사업추진방식도 산별.권역별로
집중투자,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일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96 주요산림시책추진계획을 발표,임업의
산업화,산림의 공익적기능증진,산촌종합개발 등 산림의 다목적경영을 전
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유림활성화를 위해 임업을 중심으로 축산업 농업을 겸업하는 "혼농림업"
을 추진,독림가 임업후계자들을 종합지원키로 했다.

또 사유림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임야상속제도를 개선,임야의 세분화에
따른 영세산주의 확산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관련,종래 조림후 5년된 임야의 경우 30ha 이하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
하고 조림후 20년된 임야는 1백ha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던 것을 각각 1백ha
와 2백-3백ha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키로 했다.

사유림경영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임업진흥기금의 설
치 등을 골자로 한 임업진흥촉진법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유림경영을 혁신하기위해 1백30여개의 경영팀을 운영하고 국유림률을
95년 21%에서 2020년까지는 일본에 버금가는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관련,96년에는 국유림을 2만7백88ha 확대하기로 했다.

국유림과 관련된 소송수행능력도 강화,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림의 공익화차원에서 5대강유역의 1백16만ha 를 집중관리,산림의 "녹색
댐"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도심속 산림대조성으로 녹색공간을 96년중 1천8백ha늘리고 자연휴양림권역
을 국립공원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촌을 활력있는 생활공간으로 개발하기위해 산촌중심지에 임산물 유통.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산촌마을에 정주환경 및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