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 장세동, 정호용, 박준병씨 등 12.1 2및 5.18사건
관련피고소.고발인 27명은 20일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이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 변호사를 통해 낸 청구서에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및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번복해
재수사에 착수, 전 전대통령 등 일부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관련자들
에게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재소금지원칙을 위배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