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시설공사 '적격심사제' 도입키로 ..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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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최수용 기자 ]
앞으로 1백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는 반드시 공사수행능력평가를 거쳐야
하는 "공사적격심사제"가 도입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사능력을 평가하는 세부기준을 마련, 시가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자재조달, 경영상태,
현장관리계획, 시공경험 등 50여가지의 공사능력심사를 통과토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시는 공사 입찰자중 최저가격을 써낸 순서로 4개업체를 일단
선정한 뒤 업체들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근거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입찰가격 30%, 공사수행능력 평가 70%가
반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
앞으로 1백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는 반드시 공사수행능력평가를 거쳐야
하는 "공사적격심사제"가 도입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사능력을 평가하는 세부기준을 마련, 시가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자재조달, 경영상태,
현장관리계획, 시공경험 등 50여가지의 공사능력심사를 통과토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시는 공사 입찰자중 최저가격을 써낸 순서로 4개업체를 일단
선정한 뒤 업체들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근거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입찰가격 30%, 공사수행능력 평가 70%가
반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