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최수용 기자 ]

앞으로 1백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는 반드시 공사수행능력평가를 거쳐야
하는 "공사적격심사제"가 도입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사능력을 평가하는 세부기준을 마련, 시가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자재조달, 경영상태,
현장관리계획, 시공경험 등 50여가지의 공사능력심사를 통과토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시는 공사 입찰자중 최저가격을 써낸 순서로 4개업체를 일단
선정한 뒤 업체들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근거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입찰가격 30%, 공사수행능력 평가 70%가
반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