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삼보지질에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 입력1996.01.22 00:00 수정1996.01.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산지방법원 민사12부는 22일 지난 3일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보지질에 대해 20일자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산보전인은 김창정 삼보지질 전무가 임명됐다. 회사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삼보지질의 채권 채무는 공익채권을 제외하고는 전액 동결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제 돈 내고는 절대 못 가겠다"…'산스장' 입소문에 바글바글 [현장+] "지난달에 헬스장 1년 회원권이 만료됐거든요. 요즘 축의금 나갈 곳도 많고 돈 아껴야겠다 싶어서 헬스장 대신 왔어요." 14일 서울 중랑구 망우역 인근 봉화산 '산스장'에서 만난 김 모씨(28... 2 집값 4억 올랐는데 세금만 1억…1주택자 '날벼락' 맞은 이유 김 모 씨는 최근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낭패를 봤다. 8년&nb... 3 딸기 뷔페 유행하더니 이 정도였나…'대박'난 이 곳 딸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커지면서 외식업계에서도 딸기 관련 메뉴를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1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이츠가 운영하는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의 지난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