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예금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신주 발행가를 싯가화하는 데따라 공모주 청약 예금에 대한 신주배정 비율
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다음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다.

22일 증권감독원은 올해부터 외국기업이 국내증시에 상장되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공모가를 현실화하기로 한 데따라 공모주 청약 예금에 가입한 사
람들에 대한 신주 청약 특혜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공모주 청약예금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반
발이 예상되고 증권금융사의 자금사정에도 충격을 주는 만큼 공모주 배정비
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전체 공모주의 55%를 배정받는 공모주
청약예금 배정 비율을 30%-40%선으로 낮추고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공모주
청약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증감원의 고위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예금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데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이는 발행시장에만 몰려있는 투자자금
을 유통시장에 돌리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전체 공모주 배정 물량에서 증권금융 공모주 예금 가입
자들에게 55%,은행 가입자에게 5%,우리사주에 20%,증권저축에 20%를 배정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