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합자회사로 돼있는 상호신용금고들이 상반기중 주식회사로 전환
된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전국 21개 합명.합자 상호신용금고들은 오는
2월말까지 재정경제원에 주식회사 신규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3월중 주
식회사 설립을 완료한다.

이에따라 신규설립된 주식회사 금고가 기존의 합병.합자 금고를 흡수합
병하는 절차는 5월말까지 연합회와 제정경제원에 신청한후 6월중 인가가
마무리될 예정이다.한편 하반기 전환신청은 8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전국 21개 합명.합자금고중 인천의 흥성(합명),조치원의 대한.경기 수원
(이상은 합자)등이 주식회사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고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이 서울지역은 60억원 이상,직할
시의 경우 40억원이상,지타지역은 20억원이상이 돼야한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