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 적정여부를 세금을 매기기전에
가리는 "과세적부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체제는 세목별 조사나 자료조사는 폐지하고 종합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편, 세무조사 간섭을 줄이고 세무조사 착수전에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조사를
면제받는 자기시정 기회부여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가는 한편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위해 일부 세목에 적용하는 우편신고제를 전면
확대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오전 나웅배경제부총리와 임채주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선진화 추진
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임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자들이 편안한 느낌을 갖을 수 있도록
세무관서가 서비스기관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세정선진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과세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 타당성을 가리는
과세 적부심제를 시행하고 적부심때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의 참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및 발급은 우편으로 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세목별 일반 세무조사가 같은 시기에 중복될 때는 통합조사를 벌여
세무조사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 부동산 과다보유자나 소득원이
불분명한 과소비자등 고액재산가는 명단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최근 늘고 있는 기업들의 공익법인 출연이나 주식이동 상속및 증여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직개편과 관련, 현행 세목별 조직을 바탕으로 기능별 업무를
분장하는 방안을 시험운용한 뒤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마련한 계획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제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정선진화 기획단(단장 박경상국세청차장)을
구성, 단계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