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한전 일반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4
년 내부지침으로 건축설계용역입찰자격을 "서울시내에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로 한정,36개업체를 용역업체로 등록케 한후 감사
가 실시된 지난해 9월까지 추가등록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입찰에는 기존36개업체이
외의 미등록업체는 물론 신설 및 지방소재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지적하고 한전에 이의 시정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전기무단사용업체를 적발한 한전 중부산지점 직원이 업체
로부터 선처를 부탁받고 실제사용량보다 적게 위약금을 부과한 후 1백80
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한전에 해당직원에 대한 문책(정직)
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전부속병원인 한일병원이 납품업체가 변조한 수입면
장금액을 그대로 인정,자동생화학분석기(의료장비)를 실제가격보다 2천7
백만원가량 비싼 6천1백65만원에 구매한 사실과 이 병원의 보건관리부장
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의 출장여비 1천3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수입면장변조업체와 횡령직원을 각각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전 본사에 대한 일반감사결과를 지난해 12월 15일 열
린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 통상산업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