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화장품이 성분 유통기한표시가 없거나 부실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94년 화장품 매출 상위7개업체와 피해구제 청구권
수가 많은 4개업체가 "유통기한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표시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정성분표시 규정에도 불구, 업체 모두가 자체
지정성분만 표시했을 뿐 주요성분은 표시 안했다고 한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이 20세이상의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유통기한 표시를 원한다"가 93.4%에 달했으며 사용중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도 5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의 출범은 시장개방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국산 화장품이 계속 소비자의 애호를 받으려면 이런 작은일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수 없으리라고 본다.

업계는 선진국들 처럼 주요성분을 반드시 표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

김정자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1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