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에서 세금을 매길때 정당한 과세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게
마련.

이때 세무서가 징수실적 등을 의식해 과세한다면 납세자를 수긍시키기
어렵게 된다.

납세자는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것이고 해당 세무관서는 그에
대한 해명이 불가피해진다.

납세자의 불편과 함께 징세기관의 업무량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과세적부심 제도는 세무관서가 세금을 매기기 전에 적정여부를 심사해
이같은 불편을 방지하자는 제도.

과세이전에 부당 과세여부를 가린다는 점에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현행의 납세자 사후구제방식과 다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탓에 어떤 경우 적부심의 대상이 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밟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

다만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관서별로 심사를 요구하면
적부심을 열겠다는 대략적인 윤곽과 함께 심사대상은 부당과세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세로 잠정 결정해 놓고 있다.

또 현재의 법령심사위원회에 교수 변호사 조세전문가 등 외부인사들을
추가로 위촉, 적부심을 관장케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