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외국은행들에 부여하고 있는 "5년간 소득세감면" 혜택의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증권뉴스지는 22일 국가세무총국의 장지용 대외세무관리국장의 말을
인용, 중국정부가 국내은행들과 외국은행들간의 차별을 업애고 동등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특구와 상해등 대도시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들
에 주고 있는 소득세감면혜택을 폐지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특구와 대도시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들은 진출 첫해에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고 그다음 2년동안은 세금중 50%를 감면받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2년동안은 소득세율이 55%인 일반중국은행들과는 달리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국정부는 경제개혁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은행들에 이같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당국의 이같은 외국은행 세제혜택 폐지검토와 관련, 상해소재의
쿠퍼스&리브랜드사의 앨런 쏘이 세무책임자는 "중국정부가 그동안 경제성장
에 필요한 외자를 충분히 도입했다고 판단, 외국은행들에 대한 세제혜택
철회를 검토중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국에는 현재 1백37개의 외국은행들이 들어와 있다.

한편, 중국증권뉴스의 이같은 보도에 앞서 홍콩의 중국계 신문 문회보는
중국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소득세특혜를
당분간 계속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