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44) .. 노영훈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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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훈 < 한국조세연 전문연구위원 >
[[[ 재산과세기능의 역사적 발전 ]]]
재산과세는 넓게 보면 재산(Property)을 취득 보유 이전하는 전 경제행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조세군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목중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포함된다.
즉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본소득(capital income)에 대한 소득과세도 재산과세로 볼수 있는
것이다.
재산과세제도는 한 경제내의 소득을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바뀜에
따라, 또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으로 지방재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그리고
자산시장에 개입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재산권은 국가의 인정과 보호를 전제로 성립되었고, 주요
생산요소의 하나인 부동산은 그 보유정도가 담세력의 보편적 척도로 간주
되어 왔다.
이같은 시대배경하에서는 소득과세보다 재산과세가 중심세제가 되어 보유와
이전단계에 과세하는 것이 경제상황과 세정여건에 맞는 조세제도였던
것이다.
즉 실제적 이용상황에 따른 임대소득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소득과세할
필요성도 적었고, 이를 실행할 세무행정여건도 미비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추세는 자연스러운 세제발전 단계였던 것이다.
또한 부동산소득과세 없이도 부동산보유세의 과표평가시 시장거래가액이
아닌 임대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세과세적
기능을 재산보유세가 수행할 수 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국세로 시작된 재산과세 세목이 지방세로 이양되게
되었다.
이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취득.보유세는 지방세화하는 것이 세원의 국지화와
징세의 용이성, 그리고 재정력 균형이라는 지방세 과세대상의 요건에 부합
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단위의 통일적 지방세법을 제정운영하는 한국 일본 대만등의
나라에서는 지방세가 세수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지만 소득의 재분배, 투기
억제를 통한 지가 안정, 국토균형개발등의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전국 공통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다거나, 거래비용증대 목적으로 취득세율이 높은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세제개편시에는 지방재산세내에 존재하는 정책세제적 기능이 지방세
본연의 목적인 지방재정확보와 상충관계에 있지 않은지를 판단해 각각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
[[[ 재산과세기능의 역사적 발전 ]]]
재산과세는 넓게 보면 재산(Property)을 취득 보유 이전하는 전 경제행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조세군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목중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포함된다.
즉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본소득(capital income)에 대한 소득과세도 재산과세로 볼수 있는
것이다.
재산과세제도는 한 경제내의 소득을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바뀜에
따라, 또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으로 지방재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그리고
자산시장에 개입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재산권은 국가의 인정과 보호를 전제로 성립되었고, 주요
생산요소의 하나인 부동산은 그 보유정도가 담세력의 보편적 척도로 간주
되어 왔다.
이같은 시대배경하에서는 소득과세보다 재산과세가 중심세제가 되어 보유와
이전단계에 과세하는 것이 경제상황과 세정여건에 맞는 조세제도였던
것이다.
즉 실제적 이용상황에 따른 임대소득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소득과세할
필요성도 적었고, 이를 실행할 세무행정여건도 미비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추세는 자연스러운 세제발전 단계였던 것이다.
또한 부동산소득과세 없이도 부동산보유세의 과표평가시 시장거래가액이
아닌 임대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세과세적
기능을 재산보유세가 수행할 수 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국세로 시작된 재산과세 세목이 지방세로 이양되게
되었다.
이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취득.보유세는 지방세화하는 것이 세원의 국지화와
징세의 용이성, 그리고 재정력 균형이라는 지방세 과세대상의 요건에 부합
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단위의 통일적 지방세법을 제정운영하는 한국 일본 대만등의
나라에서는 지방세가 세수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지만 소득의 재분배, 투기
억제를 통한 지가 안정, 국토균형개발등의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전국 공통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다거나, 거래비용증대 목적으로 취득세율이 높은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세제개편시에는 지방재산세내에 존재하는 정책세제적 기능이 지방세
본연의 목적인 지방재정확보와 상충관계에 있지 않은지를 판단해 각각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