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현행 조세행정이 세수확보라는 행정편의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업종간 계층간 공평과세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22일 기협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2백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무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세수확보위주의 조세
행정(37.3%)을 꼽았다.

다음으로 업종간 계층간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지지않고 있다가 34.8%
세원의 포착 관리등 세정의 과학적 행정체계미흡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세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응답이 10.1%에 달했고 정치적
이유로 세무사찰이 남발되고 있다는 응답도 4.1%나 됐다.

이에대한 개선책으로는 서면신고기준율 표준신고율등 각종 신고기준율에
의한 합리적 과세행정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세수증대를 위한 납부세액 증액
요구및 무원칙한 세금추징을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세무공무원의 우월적 대민자세와 세법확대해석에 의한 과다부과
개선을 지적했다.

현재 시행되는 각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선 대상업체의 34.6%만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경감혜택을 받았고 40.1%는 활용부진 25.3%는 활용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원제도의 내용과 방법을 잘모르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혹은
감면신청절차의 복잡을 들었다.

기협은 중소기업의 지원세제 이용률을 높이려면 기업의 세무처리능력배양
조세홍보기능강화 감면신청절차간소화등 감면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