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소.고발인 27명이 이
두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노태우
전대통령측도 22일 한영석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씨측은 청구서에서 "검찰이 이 사건들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반복해 일부 관련자들을 구속하는등 관련자들
에게 공소원을 행사하려는 것은 "재소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씨측은 또 "대통령의 지시로 황급히 제정된 소위 특별법은 세칭
12.12 사건과 5.18사태에 대해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
이라면서 "이같은 소급입법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검찰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씨측은 이어 "검찰이 12.12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5.18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법상 확정력있는 행위"
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므로 사후의 사정변경이나
그 자체의 흠결을 이유로 이미 내린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전씨측은 지난 20일 전상석.이양우.석진강 변호사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 헌재측의 형식요건 심리가 진행중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