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장기업
과의 합병이 불허된다.

이 재무요건에는 납입자본이익율 부채비율등이 포함되고 각각의 비율들은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3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요건을 이처럼
강화하기로 하고 1.4분기중 합병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관위 관계자는 최근들어 기업합병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가 비상장기업의 변칙상장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던 만큼 합병요건을
이처럼 강화해 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비상장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창업연도 자본금 요건 등은
제외하되 <>최근 사업연도의 납입자본 이익율이 은행정기예금이율 이상일 것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상장사들의 1.5배 이하일 것등 공개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또 비상장사의 합병전 물타기 증자를 억제하기 위해 합병전
1년동안 증자 총액이 기존 자본금의 40%를 넘을 경우에도 합병을 불허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중 상장사가 포함된 합병사례는 모두 16건 31개사로 이중 13건
24개사가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합병사례였고 우리자동차등 상당수는 변칙
상장이라는 비난을 들어왔었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