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22일 우리나라의 미원,제일제당
등 조미료 회사들이 수출하는 글루타민산 소다에 대해 당 0.13~0.29 ECU
(1 ECU는 약 1.28달러)수준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EU집행위 및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EU이사회는 이날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산 글루타민산 소다에 대해 당 0.129~.334 ECU의 확정 반덤핑관
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일제당은 당 0.129 ECU이
며 미원등 나머지 업체 제품에 대해서는 0.286 ECU로 확정됐다.

대만산은 당 0.129 ECU,인도네시아산은 0.334 ECU이며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된 태국산에 대해서는 반덤핑규제를 종료했다.

집행위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통상현안그룹 회의에서 한국등 3개
국의 글루타민산 소다에 대한 확정반덤핑관세 부과안을 제안했으며 영국 스
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6개국이 반대하는데 그
쳐 집행위안이 그대로 통과했다.

집행위는 지난 90년 유럽화학산업연합회의 제소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수
입되는 글루타민산 소다에 확정관세를 물렸으나 제일제당및 미원에 대해서
는 가격인상약속에 합의해 주는 방식으로 반덤핑 규제조치를 했었다.

그러나 가격인상약속의 불이행 덤핑마진변경등을 사유로 유럽화학산업연합
회와 프랑스 올상사가 작년7월 다시 덤핑제소해 옴에 따라 집행위는 그동안
이들 수입산 글루타민산 소다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재심을
진행해왔다.

한편 이들 4개국 글루타민산 소다의 EU역내 수입량은 지난 91년 1만1천2백
28t에서 93년 7천9백21t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93.5월 ~94.4월)
은 한국산이 7.4%,대만 4.2%,인도네시아 2.3%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