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세정선진화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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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기전에 과세의 적정성여부를 세무당국 스스로 따져보는
과세적부심사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세무조사 착수전에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조사를 면제하는
"자기시정기회 부여제도"도 도입되고, 세목별세무조사가 종합세무조사로
단일화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선진화 추진지침"을 지난 22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시달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권위주의적 세무관서를 편안하고 친근감을 주는
세정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국세청이 올해 세정을 서비스개선에 역점을 둬 펴나가기로 한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경기후퇴 시기에는 항상 그렇듯이 올해도 자칫 조세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때 세정 서비스개선은 더욱 긴요하다.
그러나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는 운용, 구호보다는 실천이다.
우리는 납세자의 이익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세무조사 착수전에는
어느때든지 납세자의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자기시정 기회부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국세청의 취지를 높이 사고싶다.
그러나 이 제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성실신고를 부추길수도 있고,
또 세무공무원이 시도 때도 없이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
올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또하나 주요 역점과제로 제시한 과세적부심사제 도입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과세편의주의적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고지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세무당국내에서 과세의 적정성여부를 따져본다는 이 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지 의심스럽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세정은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세정 서비스개선은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세무공무원의 자질이나 도덕성이 다른 직업인이나 타공무원들에 비해
특별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반대급부없이 돈을 거둬가는 징세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불평을 사고 마찰이
잦을 수밖에 없는게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다.
또 현실적으로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고, 어떤 제도보다 복잡한게 세제
이기 때문에 그 운용과정에서 자의성이 커질 소지도 얼마든지 있다.
이번 선진화지침에서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의 임의적인 업소방문을 금지
하겠다고 거듭 분명히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국세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의식교육은
필수적이다.
서비스개선은 세정이 시작된 이래 계속돼온 영원한 숙제다.
그 해결책 또한 특별한게 있을 수 없다.
제도개선과 세무공무원 교육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밖에 달리 길이 없다.
"국세행정 선진화지침"에 큰 기대를 걸면서 세정개선을 위한 국세청의
중단없는 노력을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
과세적부심사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세무조사 착수전에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조사를 면제하는
"자기시정기회 부여제도"도 도입되고, 세목별세무조사가 종합세무조사로
단일화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선진화 추진지침"을 지난 22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시달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권위주의적 세무관서를 편안하고 친근감을 주는
세정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국세청이 올해 세정을 서비스개선에 역점을 둬 펴나가기로 한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경기후퇴 시기에는 항상 그렇듯이 올해도 자칫 조세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때 세정 서비스개선은 더욱 긴요하다.
그러나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는 운용, 구호보다는 실천이다.
우리는 납세자의 이익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세무조사 착수전에는
어느때든지 납세자의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자기시정 기회부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국세청의 취지를 높이 사고싶다.
그러나 이 제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성실신고를 부추길수도 있고,
또 세무공무원이 시도 때도 없이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
올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또하나 주요 역점과제로 제시한 과세적부심사제 도입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과세편의주의적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고지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세무당국내에서 과세의 적정성여부를 따져본다는 이 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지 의심스럽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세정은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세정 서비스개선은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세무공무원의 자질이나 도덕성이 다른 직업인이나 타공무원들에 비해
특별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반대급부없이 돈을 거둬가는 징세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불평을 사고 마찰이
잦을 수밖에 없는게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다.
또 현실적으로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고, 어떤 제도보다 복잡한게 세제
이기 때문에 그 운용과정에서 자의성이 커질 소지도 얼마든지 있다.
이번 선진화지침에서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의 임의적인 업소방문을 금지
하겠다고 거듭 분명히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국세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의식교육은
필수적이다.
서비스개선은 세정이 시작된 이래 계속돼온 영원한 숙제다.
그 해결책 또한 특별한게 있을 수 없다.
제도개선과 세무공무원 교육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밖에 달리 길이 없다.
"국세행정 선진화지침"에 큰 기대를 걸면서 세정개선을 위한 국세청의
중단없는 노력을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