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술만으로도 은행돈을 빌릴수 있는 시대가 왔다.

국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3일 발표한 기술담보대출활성화방안은
기술담보시대의 서곡이라고 할수 있다.

이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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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

3월부터 기업들의 특허권을 담보로 여신을 주는 "기술담보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우수기술보유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기술담보대출제도"는 기업들이 특허권을 담보로 맡길때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대출을 주는 제도.

담보대상 특허권은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등 특허기술평가기관과
국민은행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한 특허권 보유업체로 한정된다.

물론 기업신용평가표 평점이 6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은행측은 특허권을 권리보전(질권설정)해 두었다가 해당업체가 부도날 경우
경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 양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점 60점이상의 업체에 특별자금을 지원해주는 우수기술보유업체 대상
을 선정할때 신용평가의 총배점에서 기술력평가 배점비중을 5점에서 40점
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술력이 높은 업체들은 <>시설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고 1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다.

특히 신용평점이 90점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자금중 1억원
까지는 연대보증인 없이 신용대출을 주고, 60점이상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인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키로 했다.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난 94년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술우대보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6천억원인 기술우대보증규모를 연내에 1조원으로 4천억원 증액한다.

기술우대보증심사때의 주요 평가항목인 기술력 배점도 현행 40점에서 60점
으로 높인다.

보증심사평점 1백점중 50점이상이면 보증이 가능하므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은 사실상 "기술력"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기술우대 보증업체의 대상에 <>특허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우수판정"기업 <>정보통신부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벤쳐기업상등
기술관련수상기업등 3개부문을 추가한다.

현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선정 우량기술기업과 기술개발시범기업 <>공업
진흥청 NT마크 획득기업 <>공업진흥청 100PPM인증기업 <>ISO9000시리즈
인증기업 <>과학기술처 KT마크 인증기업 <>통상산업부 유망선진기술기업
<>생산기술연구원 TBI업체등 기존의 16개 부문에에 한정되어 있다.

또 현행 매출액한도이외에 <>R&D(연구개발)투자비용 <>기업부설연구소운영
비용 <>특허취득비용 <>기술인력운용비용등 연구개발비등도 기술담보가치로
인정, 보증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설기업의 경우도 기술투자만 많으면 매출액이 없어도 운전자금
을 받을수 있게 됐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와함께 서울 부산이외에도 대전 광주에서 기술평가
전담팀을 운용하고 기술우대보증제도운영과 우량기술기업선정에 한정되어
있던 전담팀의 기능도 <>특허기술사업성평가 <>지역특화산업 기술조사
<>재무상채가 취약한 기술력있는 기업에 대해 직접 기술력을 평가하여 보증
지원 <>고액시설자금에 대한 기술력 타당성검토제 실시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