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설립과 관련, 자민당과 경제계의 전면해금
요구를 받아들여 종래 설립금지의 원칙에서 전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는 내용의 독점금지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일본의 신문들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공정위가 자민당과 경제계의 지주회사 전면해금 요구를 받아
들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설립과 기업
매수등에서 자산규모제한을 사실상 폐지키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법학자들중에 자산제한의 완전철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15조-20조엔정도의 자산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변경으로 지주회사가 타기업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제한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기준이 15조엔으로 결정될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이 9조5천억엔인
미쓰비시상사급 지주회사가 자산규모 4조엔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며 20조엔으로 자산기준을 확대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한
이 없어진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도 매수한 기업이 동종사업을 갖고 있을 경우 합병이
제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