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이대로 좋은가] (상) 경영 정상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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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업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기존투신사와 신설투신사간 불꽃튀는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내년부터 합작투신사까지 가세하게 된다.
기존투신사들은 수성을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영정상화라는 선결과제를 풀어야 한다.
최단시일내 시장을 확보하려는 신설사의 패기도 만만치 않다.
시장진입 전략도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내 증권사간 혹은 외국투신사간 손잡기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투신업발전을 위한 선결과제, 판도변화및 투자자보호등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지난해 정부가 증권산업 장기발전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투신사의 경영부실이었다.
이 문제가 업계간 논의의 바탕이 될 정도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이로 인해 투신사 소유구조의 문제,운용판매 분리문제및 신설사의
상품취급 제한문제등 사안마다 투신사와 증권사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때론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운용자산의 투명성제고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논의는 뒤로
밀려났다.
물론 기존투신사의 경영내용을 살펴보면 특단의 방법없이는 풀수 없다는
생각이 앞선다.
지난해말 투신 8사의 신탁자산은 60조원을 넘을 정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내부는 곪을대로 곪았다.
서울 3투신의 차입금규모가 6조2천억원을 넘었고 고유자산으로 떠안고 있는
주식평가손이 1조3천4백억원을 넘었다.
자기자본도 한투 대투가 간신히 자본잠식상태를 벗었을 정도이다.
참고로 10대 대형증권사의 평균 자기자본규모는 6천4백억원이다.
투신업이 개방되면 기존 투신사가 도태된다는 우려도 이래서 나온다.
부실의 책임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과보호해 온 정부와 투신 스스로가
져야 한다.
금리자유화와 금융개방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타금융기관이 규제금리를
적용받던 때 고율의 공사채형펀드를 마음대로 설정하던 호시절은 지나갔다.
당연히 상품개발업무능력이 부족했고 주인의식에 입각한 진취적인 경영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12.12조치(89년)등 정부의 증시안정대책에 따른 시장참여로 6조원
가까운 차입금을 떠안고 보장형 수익증권 설정(90년)으로 4천억원이상의
보전보족금을 지불했지만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한해 이자지급 규모만도 각사당 수천억원에 달했다.
또 판매운용이 분리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컸다.
투신사 인력의 70%이상이 판매부분에 종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상품을 팔면서 과다한 설비와 인원을 투입하는 셈이
됐다.
최근 한국투신이 증권사들과 수익증권판매 대행계약을 맺은 것도 이같은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한정된 판매망을 확대해 소액투자자 중심의 다양한 고객을 끌어 들이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기존투신이 정상화되려면 증자등 체질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은특융, 증금 공모주청약예금등 3%,6%의 저리자금을 끌어다 쓸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무엇보다 실천적인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투신사가 보유한 주식은 주식보유조합등을 설립해 처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장부가로 3투신에 자금을 지원하고 장부가가 될 때까지 주식의 보관,
관리는 설립되는 조합이 갖되 매각할 경우 금융비용공제후 조합과 투신이
일정비율로 배분토록 하자는 의견이다.
투신의 한관계자는 서울3투신의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종합주가지수가
1500이상은 돼야한다고 추정했다.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있다.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신자체를 매각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수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진입규제는 투신사
부실심화로 더이상 명분을 찾기 힘들어졌다.
시급하게 투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인식을
전환해야할 때이다.
수익증권 담보대출등 고객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업무영역
확대추세에 따라 적극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과학적인 투자모델을 도입하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투신정상화는 더이상 투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증권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바람직한 경쟁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익원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
하반기부터 기존투신사와 신설투신사간 불꽃튀는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내년부터 합작투신사까지 가세하게 된다.
기존투신사들은 수성을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영정상화라는 선결과제를 풀어야 한다.
최단시일내 시장을 확보하려는 신설사의 패기도 만만치 않다.
시장진입 전략도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내 증권사간 혹은 외국투신사간 손잡기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투신업발전을 위한 선결과제, 판도변화및 투자자보호등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지난해 정부가 증권산업 장기발전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투신사의 경영부실이었다.
이 문제가 업계간 논의의 바탕이 될 정도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이로 인해 투신사 소유구조의 문제,운용판매 분리문제및 신설사의
상품취급 제한문제등 사안마다 투신사와 증권사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때론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운용자산의 투명성제고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논의는 뒤로
밀려났다.
물론 기존투신사의 경영내용을 살펴보면 특단의 방법없이는 풀수 없다는
생각이 앞선다.
지난해말 투신 8사의 신탁자산은 60조원을 넘을 정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내부는 곪을대로 곪았다.
서울 3투신의 차입금규모가 6조2천억원을 넘었고 고유자산으로 떠안고 있는
주식평가손이 1조3천4백억원을 넘었다.
자기자본도 한투 대투가 간신히 자본잠식상태를 벗었을 정도이다.
참고로 10대 대형증권사의 평균 자기자본규모는 6천4백억원이다.
투신업이 개방되면 기존 투신사가 도태된다는 우려도 이래서 나온다.
부실의 책임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과보호해 온 정부와 투신 스스로가
져야 한다.
금리자유화와 금융개방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타금융기관이 규제금리를
적용받던 때 고율의 공사채형펀드를 마음대로 설정하던 호시절은 지나갔다.
당연히 상품개발업무능력이 부족했고 주인의식에 입각한 진취적인 경영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12.12조치(89년)등 정부의 증시안정대책에 따른 시장참여로 6조원
가까운 차입금을 떠안고 보장형 수익증권 설정(90년)으로 4천억원이상의
보전보족금을 지불했지만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한해 이자지급 규모만도 각사당 수천억원에 달했다.
또 판매운용이 분리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컸다.
투신사 인력의 70%이상이 판매부분에 종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상품을 팔면서 과다한 설비와 인원을 투입하는 셈이
됐다.
최근 한국투신이 증권사들과 수익증권판매 대행계약을 맺은 것도 이같은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한정된 판매망을 확대해 소액투자자 중심의 다양한 고객을 끌어 들이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기존투신이 정상화되려면 증자등 체질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은특융, 증금 공모주청약예금등 3%,6%의 저리자금을 끌어다 쓸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무엇보다 실천적인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투신사가 보유한 주식은 주식보유조합등을 설립해 처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장부가로 3투신에 자금을 지원하고 장부가가 될 때까지 주식의 보관,
관리는 설립되는 조합이 갖되 매각할 경우 금융비용공제후 조합과 투신이
일정비율로 배분토록 하자는 의견이다.
투신의 한관계자는 서울3투신의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종합주가지수가
1500이상은 돼야한다고 추정했다.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있다.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신자체를 매각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수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진입규제는 투신사
부실심화로 더이상 명분을 찾기 힘들어졌다.
시급하게 투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인식을
전환해야할 때이다.
수익증권 담보대출등 고객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업무영역
확대추세에 따라 적극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과학적인 투자모델을 도입하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투신정상화는 더이상 투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증권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바람직한 경쟁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익원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