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 매매거래 정지 .. 증권거래소 입력1996.01.24 00:00 수정1996.01.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대법원이 지난15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미우의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23일후장부터 상장폐지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서준 해시드 대표 "UAE, 디지털·물리적 세계 '시너지' 강점" [ADFW 2024]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나라, 아랍에미리트(UAE)를 주목해야 합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사진)는 11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중동 최대 규모의 금융... 2 '유증 번복'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6500만원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또 벌점 7.5점과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거래소는 11일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 3 오스템임플란트, 자회사 탑플란과 합병 오스템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개발·제조 자회사 탑플란을 합병한다고 11일 밝혔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존속회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소멸회사인 탑플란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합병 시 존속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