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1.24 00:00
수정1996.01.24 00:00
금천구가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고대행처리 업무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구는 23일 세입자가 확정일자신고를 하지 않아 가옥이 경매나 공매될때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신고대행을 원하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제출하면 전입담당직원이 등기소에 직접 신고한 뒤 민원인에게
교부해주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