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등, 금주내 재산보전처분 결정 내릴방침..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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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우성건설과 우성타이
어 우성유통 우성관광 우성종합건설등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이번주내로
내리기로 했다.
권광중부장판사는 24일 "우성건설의 부도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하기위해 25일 대표이사 심문을 거친뒤 이번주내에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이날 주거래 은행인 제일
은행에 보전관리인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금주내로 우성의 재산보전 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우성건설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우성건설및 계열사,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이후 재판부는 우성건설에 조사단을 파견해 회사의 재
무상태,회생가능성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
어 우성유통 우성관광 우성종합건설등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이번주내로
내리기로 했다.
권광중부장판사는 24일 "우성건설의 부도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하기위해 25일 대표이사 심문을 거친뒤 이번주내에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이날 주거래 은행인 제일
은행에 보전관리인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금주내로 우성의 재산보전 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우성건설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우성건설및 계열사,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이후 재판부는 우성건설에 조사단을 파견해 회사의 재
무상태,회생가능성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