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자문회사도 합병하거나 전환할 경우 양도
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록세등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정부는 24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
로했다.

정부는 증권산업 개편방안에 맞추어 투신사가 고유계정을 분리해 증권회
사로 전환하고 투자자문사가 투신으로 전환하는 것이 촉진될수 있도록 투
신사와 투자자문사에도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
종 세제혜택을 주기로했다.

이에따라 투신사와 투자자문회사도 건물등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수 있게됐고 소멸되는 법인의 주주에게 돌아가는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또 합병 또는 전환재산을 등기할때 등록세도 면제 받게된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인가나 폐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고객처리 문제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